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랜시간 동안 의붓 손녀를 성폭행 해온 70대 노인 박(74)씨에게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74)씨는 자신의 의붓 손녀 A(22‧여)씨를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해왔다. A씨는 2004년 부모님의 이혼으로 남동생과 단둘이 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친할머니와 재혼을 한 박씨가 할머니집에 맡겨진 A씨를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이다. 결국 사건 발생 당시 10살이었던 A씨는 박씨의 성폭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A씨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리기 힘들었던 부분을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죄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들을 보게 되면 피고인의 피해자 성폭행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이며, 범행 방법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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