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문상부 선관위원의 ‘새누리당이 의뢰해야 조사’ 발언 질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문 상임위원의 발언에 맞서 “새누리당이 친박 실세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고발할 수 있는가”라며 “이것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면 더민주는 공식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법이 자행된 정황을 인지했으면 그걸 조사하는 게 선관위의 할 일이지 내부 고발이 있어야만 한다면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라며 “선관위원장은 문 위원의 입장이 공식입장인지 밝혀라”라고 거듭 선관위를 압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관위 압박 기조를 이어갔는데 “선관위가 명백히 드러난 위법적 상황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건 앞으로 선거나 공천과정에서 온갖 혼탁과 협잡이 난무해도 손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헌법기관으로서 그 존재 이유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역시 더민주와 함께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조배숙 의원은 이날 비대위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집권여당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해당 정당의 수사의뢰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문상부 선관위 상임위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선관위가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화한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사건을 당장 조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도록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권이 없다는 여당 비호식의 의견을 내놓는 것은 지나치게 권력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녹취록은 이미 세상에 공개됐고, 이를 선관위가 인지했으면 법이 허용한 조사권을 가지고 위법성 판단을 하면 될 일”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에 대한 위법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번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비대위 회의 직후 ‘당 차원에서 녹취록을 선관위에 고발 의뢰한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의를 받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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