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우 수석은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이동 과정과 가족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 승진 때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 받게 된다.
다만 민정수석으로 일하기 전에 불거진 처가 땅 거래 의혹은 관련 법규상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감찰관에게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은 없지만, 감찰 대상자를 부를 수는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우병우 수석이 직접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기 위해 입법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에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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