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자녀 '동거인→배우자 자녀'로 표기 시행
재혼 가정 자녀 '동거인→배우자 자녀'로 표기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다음달부터 등본과 초본이 개정되어 나온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이제 다음달 1일부터 재혼한 자녀도 동거인에서 배우자 자녀로 바뀌게 된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행자부는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게 동거인이라는 표시를 계속해서 써왔다.
 
그러면서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 등‧초본을 제출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잘 모르는 교사들이나 사람들에게 ‘가족들은 어디있냐?’ ‘왜 따로 떨어져 사냐?’ 등 상처 받는 말을 들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 때문인지 지난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자부에 동거인이라는 표시 대신 부 자, 처 자 등으로 표시하라고 권고한 적도 있다.
 
행자부는 ‘자’로만 표시하라는 제의는 거절했다. 만약 세대주 아버지가 재혼 아내의 자녀와는 민법상으로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초본에 ‘자’로 표시가 된다면 나아가 법적 문제 등이 불거질 것을 생각해 거절했지만, 시민 단체와 법무부 등에 의견을 물어 수렴해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또 근래에 강조되고 있는 양성평등을 고려해 등‧초본에 나타나는 남편, 처에 대해서는 배우자로 통일하게 되었고, ‘자’로만 표기되던 부분은 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등‧초본이 바뀌면서 근래에 많아진 재혼 가정들의 자녀들도 한 가정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이달 30일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바뀐 등‧초본을 받아 볼 수 있고 동사무소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행자부는 매년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등본을 학생들로부터 받고있는 교사들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