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KBS에서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직원 A씨가 허락 없이 촬영하고 방영했다며 KBS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KBS의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강용석씨가 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방문했다.
거기서 리포터는 강용석씨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물어보기 위해 A씨에게 ‘공식 입장을 따로 말씀해주실 분이 계신지?’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A씨는 짧게 ‘네 전혀 안계세요.’라고 대답하는 영상이었다.
A씨는 이 영상이 KBS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자.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음성 변조도 없었으며, 하반신만 보여 명예가 훼손되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KBS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영상 속에서 A씨는 하반신만 촬영되어 어떤 곳에서도 A씨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 없이 방영되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상 속에서 A씨와 리포터의 짧은 대화 내용만 담겨져 있어 A씨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부분도 없다. 또한 음성 변조 없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2초간의 짧은 대답으로 A씨라고 특정 잡을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영상 속 A씨의 하반신만 담겨져 있지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건 통상적인 언론의 초상권 침해 방지를 위한 보도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