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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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메르스와 같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향후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향후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선안에는 신축 및 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로써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 및 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 및 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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