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고령자 한직 배치는 정당
은행의 고령자 한직 배치는 정당
  • 김윤재
  • 승인 2006.09.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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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량 인정ㆍ임금피크제도 나이가 기준
고령의 직원들을 은행 창구에서 빼 한직(閑職)에 앉히고 업무를 맡기지 않는 시중은행들의 이른바 `후선(後線) 배치' 관행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측면을 인정한 이번 고법 판결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보직 발령을 내거나 `후선'에 배치하는 관행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건 1심 선고들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001∼2003년 K은행에서 정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인력개발부 교수직'으로 발령받자 정년 또는 희망 퇴직한 이모 씨 등 전 직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ㆍ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고 대규모 인력감축 이후에도 인사적체 문제가 여전히 남아 부득이 시행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정년에 가까운 직원을 후선배치할 수 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과 현재 피고가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만55세를 기준으로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것)는 후선배치와 실질적 내용이 유사한데 이 경우도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점에 비춰볼 때 후선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보 처분 전 협의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도 재판부는 "후선배치는 종래 인사관행에 의해 계속 시행되던 것으로 원고들에게도 이미 예견돼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 원고들 또한 (과거) 후선배치에 따른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삭감된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원고들의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전직무효확인 청구는 `원고들이 이미 퇴직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K은행은 2001∼2003년 정년(만 58세)이 임박한 만 55세를 `후선배치' 기준으로 적용해 해당 연령대의 직원 24명을 한직인 교수직으로 전보했으며 이들은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뒤 `회사 발령은 무효이다 '며 소송을 내 1심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한직에 발령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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