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피서용품 대여영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까지 피서객들 소유의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 바다, 산 등의 휴가지에서 상인들이 파라솔과 천막을 설치해 피서객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임대해주거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서객들의 자유롭고 쾌적한 휴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 받은 구역 또는 내용을 벗어나 피서객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각각 담았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러 간 휴가객들이 오히려 이기적인 얌체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다”며 “휴가객들의 쾌적한 휴가 환경뿐만 아니라 각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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