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펄펄' 고유황 벙커C유 사용, 섬유공장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펄펄' 고유황 벙커C유 사용, 섬유공장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시킨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적발됐다.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을 적발해 이 중 12곳은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에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수도권 일대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왔다고 밝혔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화석연료 연소가스에서 배출되어 대기 중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원에 대해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추적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황 함유량 4% 이하)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서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이들 섬유염색업체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정품 저유황 연료(약 574원/ℓ)가 아닌 값싼 선박용 면세유(약 358원/ℓ)를 썼다.

이로 인해 경기 포천 소재 한미염공의 경우, 고유황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해 월 3,000만원 이상, 연간 4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섬유업체들은 황 함유량이 최대 3.2%에 이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한미염공 등 6곳의 섬유염색공장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의 농도는 최저 558ppm(신영섬유 2공장)에서 최대 1,679ppm(한미염공)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밖에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 공사장•건설폐기물처리업체 7곳과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업체 8곳,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위반업체 등 3곳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