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김영란법 공직사회 새로운 변화 될 것'
남경필, '김영란법 공직사회 새로운 변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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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29일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텐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와 문화적인 면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도청 공무원들에게 주문하며 “시행하고 첫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남 지사는 그 이유에 대해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궁금한 것은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사전컨설팅 등 선제적 장치 등을 마련해 시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한다”면서 “특히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매뉴얼을 준비해서 시행되기 전에 철저히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곳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오는 8월 말까지 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와 궁금증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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