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오전 10시부터 개설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금번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객들은 구매자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가격, 모델명, 제품 제조번호, 계좌번호(유효성 검증) 등 필히 확인해야 한다.
작성시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바,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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