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대박' 진경준 뇌물수수 등 구속기소...재판行
檢, '주식대박' 진경준 뇌물수수 등 구속기소...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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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특혜의혹' 고개숙인 진경준 검사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2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특임검사팀 출범 23일 만이다.

이날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의 넥슨 주식취득과정의 진상과 처남의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수주, 차명 금융거래, 넥슨 김정주로부터의 여행경비지원 등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6년경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4억 2,500만 원 등 일련의 넥슨재팬 주식 취득 과정이 진경준이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향후 각종 형사사건 등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한 명목에서 수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장모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매년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고 올해 4, 5월경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특임검사는 “진경준이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보안업체 F사 주식을 차명거래하였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히며 진경준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한 김정주와 서 모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특임검사는 이러한 범죄 사실 외에도 그간 여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벤츠 승용차 수수 여부, 한진그룹 내사 종결사건의 부당처리 여부, 보안업체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서와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주의 넥슨 관련 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는 특수3부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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