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SK 최재원 부회장 등 574명 가석방' 조치
법무부가 'SK 최재원 부회장 등 574명 가석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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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정한 SK 최재원 부회장 등 574명이 가석방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29일 법무부가 SK그룹 최재원(53) 부회장 등 모범 수형자 총 574명을 가석방 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659명, 5월은 595명, 4월은 498명을 가석방시켜 올해 총 4,052명을 가석방시켰으며 작년은 5,507명, 2014년에는 5,934명을 가석방 시킨 바 있다.
 
가석방은 법무무가 일정요건을 따져 선별 대상자를 고르게 되며, 심사위원회가 선별자 중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해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는 절차를 따른다.
 
형법 72조 가석방 조건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 중 무기징역일 경우는 20년, 유기 일 경우는 형량의 3분의1만 넘으면 가석방 할 수 있다.
 
한편 최재원 부회장은 회사자금을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 이었으며, 출소일 10월 20일로 92% 형기를 채운 상태였다.
 
이번 가석방으로 전 LIG넥스원 구본상(45) 부회장이 가석방 될지 이목을 끌었지만, 결국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 조치됐다. 구본상은 지난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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