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영란법 실효성 지적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영란법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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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문제 나타나면 국회가 법 개정 해야
▲ 허 회장은 "농민, 축산업자, 음식점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다고 내다봤다. 허 회장에 따르면 김영란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으로 법이 시행되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론나면서 이와 관련 경재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계가 우려의 반응을 내놨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헌재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의 실효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허 회장은 "농민, 축산업자, 음식점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다고 내다봤다. 허 회장에 따르면 김영란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으로 법이 시행되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허 회장은 김영란법에 문제가 나타나면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허 회장은 "법이 시행된 후 6개월 내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빨리 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과거의 법도 유명무실한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지켜지지 못하는 법이 그와 같다.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다"고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법제처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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