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일부터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
한국거래소, 1일부터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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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일부터 주식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증시 매매시간 변경은 지난 2000년 5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휴장을 폐지한 이후 16년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일부터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과 금 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

이로써 증권시장 정규장과 금 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연장되고 파생상품시장 마감 시간은 오후 3시 15분에서 3시 45분으로 연장된다.

이외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 경우에도 30분 미뤄진다.

1-2단계 서킷브레이커 경우 기존에는 오후 2시 20분에 발동이 걸렸는데 30분 이후인 2시 50분에 적용된다. 또 3단계 역시 30분 연장된 3시 20분으로 변경된다. 다만 개장 시간은 기존처럼 오전 9시로 변동이 없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증권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중국 등 아시아 증시와 맞물려 돌아가는 운영시간이 늘어나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투자자 편의 향상으로 거래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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