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검찰은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성 정체성 장애 치료를 받은 혐의로 20대 남성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검찰은 이(28)씨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성 정체성 장애 질환 치료를 지난 2010년 11월부터 치료를 받고 그 달 30일에 병무청에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사본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여성호르몬 주사를 총 20여 차례 맞았다.
호르몬 주사를 맞은 이씨에게 급격한 신체에 변화가 오게 됐고, 그해 11월 서울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이씨에게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여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작년 5월 재판에 넘겼다.
작년 10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인터넷에 과격한 이야기를 올리는 등 남성성을 과시하는 글을 올리고 병원에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어떤 신체적 변화가 오는지 알아보는 등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중학교 시절부터 손톱을 길러 매니큐어를 바르고 쌍꺼풀을 만드는 테이프를 붙이는 행동 등을 미루어 보아 성 정체성 장애 치료와 성 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은 병역면제를 하기 받기 위한 행동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22일 검찰의 항소를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 이은신 부장판사가 기각처리 했다.
이은신 부장판사는 “이씨가 여성호르몬을 맞으면 생기는 신체적 변화는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씨에게 너무나 큰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이씨의 남성성 과시 주장은 예민한 청소년 시절 자신의 성 정체성 혼란이 밝혀지면 자신에게 올 피해를 우려해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