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해 고용확대 유도
정부가 앞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의무고용 비율도 현행 2%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이상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미달인원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고용제가 장애정도가 가벼운 경증장애인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기준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경증장애인이 82.4%를 차지했으며 중증장애인은 17.6%에 불과했다.
정부는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개편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할당비율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및 경영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대기업에서 단순부품 등을 만드는 자회사(자회사형 사업장)를 만들어 장애인 고용을 일정 비율 유지하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로 쳐주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판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직업적 장애`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의학적 판단에만 초점을 맞춰 15가지 장애유형별로 1~6등급까지 약 90개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을 개편, 앞으로는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하는 다면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장애인 의무고용 개편은 기업들의 반발이 큰 데다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이 등급으로 고정되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수급권자(중증)의 경우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에도 월 1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010년부터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사회적으로 완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강제키로 했으며 민간자본(BTL)을 유치해 특수학교 14개,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키로 했다.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13개 세부 과제를 담은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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