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 이젠 피부로 느껴요
쾌적한 환경, 이젠 피부로 느껴요
  • 이성심
  • 승인 2004.03.26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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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집증후군 종합대책 마련 등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
정부가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 신종 환경성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전국조사를 실시, 실내공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할 계획이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에게 연두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오는 5월까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 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2단계 Eco-2 프로젝트' 추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등 4대 중점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 10년이내 선진국 수준으로 신축 주택 건축업자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해야 하며 찜질방,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 후속조치를 통해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10년이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저공해차량 보급 등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 계획(05~14)을 수립하고, 사업장 총량관리 시범사업 실시, 수도권대기관리대책 추진기구를 설립한다. 특히 친환경적인 초저황경유(황함량 430→30ppm)를 수도권에 우선 시범보급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4,312→7,400대)하며, 중.대형 경유버스 및 화물차의 배출허용기준도 오는 7월부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수도권에서 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전환해 판매단계에서부터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4대강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 추진 한편 2004년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원년(元年)'으로 삼아 4대강 상수원 수질 개선과 수(水) 생태계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 6월 한강(漢江)수계 경안천 유역(廣州市)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첫 시행하고, 관련법을 개정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8월에는 광역시 최초로 낙동강(洛東江)수계 부산.대구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금강(錦江).영산강(榮山江)수계도 05년 8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중 목표수질 고시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선진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순환형 폐자원 관리 체제 정착'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올해안에 라면봉지 등 필름류와 형광등을 신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가전(30→38%), PET(63→73%) 등의 재활용 목표율을 상향하며, 다량 발생 폐기물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고품질 재생골재 생산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32개 지역) 및 중장기 포장폐기물 감량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체계적, 균형적 환경관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국가생물자원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고(寶庫)인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각종 도서.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 환경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균형 있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섬 등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망을 오는 2007년까지 현재의 배로 확충하고, 폐비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수거 보상비를 ㎏당 100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환경산업 발전 차원에서 국가별로 특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올림픽 개최와 서부지역 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 특수에 대비해 민.관 합동 환경산업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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