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병우 사퇴 압박’ 속 靑 “禹, 정상업무 중”
野 ‘우병우 사퇴 압박’ 속 靑 “禹, 정상업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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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우병우 아들 관련 의혹 제기’-국민의당 ‘사퇴 여론’ 내세워 靑 압박
▲ 야권은 1일 여전히 사퇴 기미가 없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한 목소리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야권은 1일 여전히 사퇴 기미가 없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한 목소리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박남춘 의원이 이날 우 수석의 아들인 우모 상경이 운전병 복무기간 중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근거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약 200일 동안 우 상경이 실제 운전한 일수는 103일로 이 중 주말인 토·일요일 총 51일 중 13일만 운전한 데 그쳤다면서 “통상 서울 시내 주말 집회가 많고, 차장이 집회 시위에 집중 관여해야 하는 위치임을 고려하면 주말에 운전병이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개월에 한번 3박 4일의 정기외박을 갈 수 있고 7월까지 총 12일의 정기외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 이 같은 운전실적은 우 상경에게 외박이나 외출 등 특혜 뿐 아니라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수석이 갖고 있는 비상장회사는 부인과 자녀 3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1억 4천만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임대소득이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다 빠져나가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절세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부유층의 세금 탈루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까지 제출 예고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당은 우 수석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압박하고 나섰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의 당 비대위 회의 도중 “국민 여론조사에서 77.2%가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하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법조·언론계에선 (우 수석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 등을 거론하고 있고 농지법,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우 수석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물론 검찰·국정원·국세청 등 각종 인사검증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하면 정권 도덕성과 정통성에 큰 결함이 될 것”이라고도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우병우 종기’를 들어내지 않으면 박근혜정부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는 걸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올린다”고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우 수석 거취와 관련,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우 수석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대변인은 우 수석에 대해 기존 입장이 변한 게 없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 연일 거듭되는 야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경질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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