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축사 주인 김(68)씨와 오(62‧여)씨 부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위반한 혐의이다.
청주지청은 축사에서 20년 가까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축사 옆 조그마한 공간에서 지내온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에 착수했었다.
조사 결과 축사 주인 김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고씨를 1997년부터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밝혔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인권과 누려야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고씨는 끝까지 축사 주인 부부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지만, 축사 에 설치 된 CCTV를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펼쳤지만, 끝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아 폭행혐의는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