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무고혐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긴 했지만,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배우 이진욱씨는 정신적‧물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진욱씨가 자신과 저녁을 먹은 후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배우 이진욱씨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같은 달 16일 무고혐의로 A씨를 맞고소 조치했고 17일날 경찰서에 출석해 성폭행에 관한 조사를 11시간동안 받았다.
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 경찰은 A씨가 이진욱씨를 상대로 벌인 무고가 점점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후 수사 초점을 A씨의 무고에 잡고 조사를 하기도 했다.
A씨가 4차 조사를 받은 지난달 23일 변호를 담당하고 있던 현재 법무법인이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등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등의 이유로 법률대리인을 돌연 사임했다.
결국 변호사까지 사라진 A씨는 5차 조사 때, 경찰에게 성폭행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모든 무고 혐의를 자신의 입으로 밝히게 됐다.
거짓말탐지기 2차 소환 조사에서도 A씨는 거짓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4시 30분경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무고죄는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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