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까지 모은 증거자료 등으로 인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을 미루어볼 때, 아직 구속영장을 발부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진욱씨가 자신과 저녁을 먹은 후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지난달 14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진욱씨는 무고혐의로 지난달 16일 맞고소를 했다.
계속해서 조사 4차를 받고 난 후 A씨의 변호사는 돌연 사임했고 결국 A씨는 5차 조사 때, 경찰에게 성폭행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모든 무고 혐의를 자신의 입으로 밝히게 됐다.
한편 배우 이진욱씨는 이번 성폭행 고소사건으로 정신적‧물리적으로 상당한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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