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아우디 8.3만 대 인증 취소...과징금 178억 원
폭스바겐 아우디 8.3만 대 인증 취소...과징금 17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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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8.3만 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판매가 중지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8.3만 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판매가 중지된다.

2일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3만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6만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20.9만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또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6만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7월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됐으나, 폭스바겐 측이 지난 달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 두 개 기관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에 따라 상한액 10억 원을 적용했다.

한편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 배출가스 성적서 9번 차량)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돼 폭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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