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vs 환경부 행정소송 맞대응 가나
폭스바겐 vs 환경부 행정소송 맞대응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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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결정에 법정에서 싸움 불가피 할 듯
▲ 환경부의 판매중지 결정 이후 행정소송 여부도 관심이다. 일단 환경부는 폭스박겐측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로펌 등을 선임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폭스바겐은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환경부와 폭스바겐이 판매중지 처분을 놓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폭스바겐은 환경부 결정에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인증이 취소되면 신차는 판매가 중단된다. 32개 차종 중 27개 차종이 이에 해당된다. 2007년부터 수입된 폭스바겐 30만7000대 차량 중 11월에 적발된 12만5500대와 이번에 적발된 8만3000대로 68%에 해당하는 20만8500대가 인증취소 차량이다.

환경부는 인증서류 조작과 관련 인증받은 아우디 ‘A6’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아우디 ‘A7’로 대체해 서류를 작성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폭스바겐은 서류가 수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증취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부는 서류조작은 명백한 위법이라 보고 인증취소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및 판매중지 결정에 대해 폭스바겐측이 재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위주 인증 검토에서 실험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인증서류를 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의 판매중지 결정 이후 행정소송 여부도 관심이다. 일단 환경부는 폭스박겐측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로펌 등을 선임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폭스바겐은 “딜러들과 협력사 및 고객에게 이번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폭스바겐은 “13개 차종 17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인증취소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은 홈페이지에 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가 사업 및 평판의 회복을 돕고 고객, 딜러 및 협력업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판매중지 결정에 대한 법정공방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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