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3년전도 유해물질 신고 않고 배출하다 적발
동서발전, 3년전도 유해물질 신고 않고 배출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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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황폐수 방류’놓고 정치권에서 환경오염 의혹 제기도…
▲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013년에도 셀레늄을 신고 없이 배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 공분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울산 앞바다에 유해물질이 섞인 오염수와 폐유 수십억톤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013년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몰래 배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 공분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가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 290t를 냉각수 30억t에 섞어 바다로 몰래 배출한 혐의로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인체에 노출되면 위해를 기칠 우려가 있는 유해액체물질로 해양 배출이 금지되어 있다.

또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을 바다로 몰래 버리기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성혼합물은 폐유가 섞인 물로써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잠수펌프를 이용해서 바다로 흘러 보낸 것으로 해경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에 앞서 2013년에도 신고없이 유해물질인 셀레늄을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적발된 셀레늄 배출농도는 0.074mg/L로 배출허용기준보다는 낮지만 셀레늄은 미량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출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때문에 환경부는 공공수역으로의 셀레늄 유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배출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4년, 수십억원을 들여 탈황폐수 처리시설을 갖춰 놓고도 처리비를 아끼려고 시설 일부만 가동했다는 지적을 정치권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울산화력발전소가 2010년 가동 이후 2014년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탈황폐수의 84%인 18만9,270t을 미처리한 채 일반폐수와 혼합, 희석해서 방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은 “최종 처리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때문에 탈황폐수의 무단 방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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