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원명국 기자] 2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 압구정 전시장에 11년만에 폐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이뤄진 폭스바겐 청문회 내용도 이번 행정처분에 반영했다.
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측은 1개 차종(폴로 5 FL 1.4 TDI BMT)의 소음성적서는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소음성적서 위조 차종을 10개에서 9개로 정정했다. 다만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도 함께 위조한 차종이기 때문에 인증취소 차종 수는 청문회 이전과 같이 32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