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통학버스에 원생 방치한 교사‧기사' 영장 신청
'폭염속 통학버스에 원생 방치한 교사‧기사'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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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을 버스에 방치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만든 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든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광주경찰청은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든 인솔교사 정(28‧여)씨와 버스운전기사 임(51)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임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유치원에 원생들을 내려주고 인근 아파트 도로변 근처에 주차하고 아이를 오후 4시 40분경까지 방치했다. 그러면서 원생 A(4)군을 혼수상태가 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돌봄교실에 온 학생들을 태우고 유치원 근처로 온 통학버스는 총 9명인데 8명만 내렸다. 하지만 인솔교사 정씨는 평소에도 원생이 9명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출석체크 하지 않았다. 또한 운전기사는 원생을 태운 채 차량 외부차량만 세차하고 인근 아파트 도로변에 주차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주임교사 이씨는 돌봄교실에 출‧결석을 지난달 27일 29일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원장은 원생에 관한 출석과 승‧하차를 확인하라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군과 함께 타고 있던 원생들을 상대로 이번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방임 고의성을 확대 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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