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전자발찌를 두고 외출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버려둔 채 밖으로 나간 A(57)씨를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 새벽 4시경에도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꺼지게 한 혐의이다.
그리고 같은 지난 1일 오후 6시에는 전자발찌를 A씨의 집 앞에 버려두고 외출해 위치파악을 어렵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월 부산고법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과 전자발찌 부착을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출소한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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