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부동의’한 바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조정 절차도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이다.
그간 정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표명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대상자 3천 명을 최종 선정하고 이날 오전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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