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공유는 위법' 판결
법원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공유는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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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허락없이 공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사람들이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재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골프웨어 판재점 주인 정씨와 수입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정씨는 800만원, A사는 30만원을 사진 주인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작년 6월 김씨는 골프웨어를 입고 찍은 모습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렸다. 근데 이 사진을 부산에서 골프웨어 판매점을 운영 중인 정씨가 김씨의 허락도 없이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네이버밴드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A사 측에서도 바로 A사 회사 페이스북에 사진을 가져와 올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김씨는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에 따라 항의를 했다. 결국 정씨는 바로 사진을 지우고, 사과문을 써서 올렸고 정씨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던 김씨 사진을 지웠다.
 
하지만 김씨는 ‘나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니 손해배상 해라.’라고 하면서 위자료 800만원을 요구하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정씨와 A사 측은 ‘인스타그램에 회사 상표를 태그해 올린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바라면서 올린 것 아니냐. 사람들과 공유되도록 올린 것과 같아 사진 도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위법하다. 물론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이 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것이 영리목적으로까지 사용을 해도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와 A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가게와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김씨의 허락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김씨의 자기정보의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번 사건은 이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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