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신설' 증가하는데...복지부는 '뒷짐'
지자체 '복지 신설' 증가하는데...복지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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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복지부에 신설 및 변경을 협의한 사회보장제도 건수가 늘고 있지만 복지부의 동의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자체가 복지부에 신설 및 변경을 협의한 사회보장제도 건수가 늘고 있지만 복지부의 동의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위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복지부에 신설 혹은 변경을 협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청 건수가 2013년 31건에서 2016년 5월 현재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동의비율은 오히려 2013년 80.6%에서 2016년 5월 현재 39.1%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를 시행 중으로 중앙 및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제도 도입에 앞서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한 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결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위해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으나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 시행을 막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복지부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을 점수로 메겨 평가항목별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만들어 놓고는 이 평가틀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에서 자문위원 합의제로 신규 제도를 심사하는 것을 지적했더니, 2016년부터는 심사 지침에서 평가틀인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아예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중앙과 지자체 복지사업을 심사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명단을 밝히라는 남인순 의원의 요구에 “협의회는 안건을 검토하는 단순 자문 협의체로 협의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중앙 및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을 심사하여 부동의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결과 부동의 되었으며, 작년 6월에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이 부동의 된바 있다”며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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