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과 함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가 없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복지부는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3일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중지하라고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3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4일 오전 9시까지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아 직권취소 조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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