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 또는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금융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대우조선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관치금융과 금융낙하산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나 전문성요건 등의 어느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원은 회장이나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낙하산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에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여 무자격자가 국책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국책임원으로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그 밖에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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