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경북 경주경찰서 등은 “경주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49)씨가 지난 3일 오후에 경북 경주 소재지에 있는 한 렌터카 회사 직원과 말다툼 끝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들러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A씨는 렌터카 직원이 전화로 ‘렌터카 범퍼가 부서져 있다. 변상하라.’고 요구하자 A씨는 렌터카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만취해 있던 A씨는 자신의 분에 이기지 못해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렌터카 업체 직원을 향해 휘둘렀고, 직원은 A씨가 휘두르던 쇠파이프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출장을 신청했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면사무소 면장이 출장 신청을 거절하자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렌터카 업체 직원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직위 해제조치 됐으며, 경찰 조사를 마치면 중징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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