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 특가법 위반 혐의로 용산구청장 불구속 입건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택순) 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장규(71) 용산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청은 용산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을 운영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선거운동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특가법(뇌물) 제2조제1항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용산구청측에서는 "용산상희원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불우청소년지원 및 기타 저소득주민지원사업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복지사업을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독립적으로 운영해왔고 용산구청장이 용산상희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청장의 불법 행위 연루에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병순, 이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에서는 "박장규 구청장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이미 1심에서 불법이 인정된 구청장들은 모두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선 인물들이다"라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에서는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려고 극렬한 도발행위를 벌이고 있는 몇몇 구청장은 이번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해보라"고 권고하면서 "이러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