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여성 무고‧공갈미수로 구속조치'
박유천 '첫 고소여성 무고‧공갈미수로 구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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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씨 첫 번째 고소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5일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첫 번째 고소여성 이씨가 결국 무고와 공갈미수로 구속됐다.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조치했다.
 
또한 이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폭력조직원 황씨도 함께 구속조치 됐지만 이씨의 남자친구 이씨는 아직까지는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박유천씨 측과 이씨 측 사이에서 1억 원 가량의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씨는 무고와 공갈미수, 남자친구 이씨와 사촌오빠 황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0일 경찰서에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4일 후에 진술을 번복하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박유천씨는 성폭행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이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자신에게 5억원을 요구했다며, 녹취자료를 제출하고 무고 혐의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 했다.
 
또한 이씨의 사촌오빠 황씨는 경기‧일산이 활동지역인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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