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7세 아이 엄마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딸 사망당일인 2일 오전 1시경 숨진 아이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 아동이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아동의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지난 7월부터 숨진 당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몽둥이,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 다리, 팔 등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거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상처 관련, 모기에 물려 변사자가 긁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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