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강요' 여성들 국가상대 손배 승소
`윤락강요' 여성들 국가상대 손배 승소
  • 박수진
  • 승인 2006.09.05 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들은 연대해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윤락가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윤락업소의 불법 행위를 도와준 전직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법원은 업주를 고소한 박씨 등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누설한 전직 경찰관 이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광태 부장판사는 4일 "피고들은 연대해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불법행위 대가로 2차례 성상납 또는 향응을 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경기도 성남시 소재 C업소에서 성행위를 강요당하자 2004년 2월 C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지역 경찰 이모씨가 윤락업주의 부탁을 받고 경찰 전산정보망을 이용, 성매매 여성 159명의 주소지, 수배여부를 조회해주고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2004년 5월 품위손상 등 이유로 파면, 같은해 9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