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 및 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
더욱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및 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과 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가들 역시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