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라고 하지만 타인 물건에 하면 불법행위..

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심 5곳에서 마커펜으로 낙서를 한 20대 남성 이(24)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이씨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승강장과 선릉역 8번 출구와 망원동 주택가 등 총 7차례 마커펜을 사용하여 낙서 했다.
로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이번 그라피티를 한 장소에 ‘BROTHERS KEEPER’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닉네임 ‘CHAZ’를 남겼다.
경찰 조사에 “그라피티에 대해서 4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이씨가 진술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과 건물 등에 그라피티를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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