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언론사 취재진을 상대로 ‘자신은 무고를 자백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 한 것에 대해 해당 사건 담당 경찰은 ‘강제성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의 인터뷰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씨에 대한 고소 여성이 무고 혐의에 대해 시인하고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A씨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무고에 대해 자백한 적이 없고, 경찰이 멘트를 알려줘 내가 자백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고소 여성에 대한 언론사의 인터뷰 내용처럼 우리는 고소여성에게 자백을 유도한 적이 없으며 멘트를 준 사실도 없다. 다만 수사 선임 팀장이 고소 여성의 조사 시작전에 고소 여성에게 진술을 일관되게 하며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팀장이 조사실에 입회하거나 직접 고소여성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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