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인천지방법원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 4살 딸 학대 모친인 27세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부족한 엄마를 만나게 해 아이에게 잘못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남긴 채 취재진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지난 2일 오후 1시쯤 햄버거를 먹고 양치를 하다가 쓰러진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다.
또 A씨는 최근 한달 사이 8차례에 걸쳐 종이 몽둥이와 옷걸이 등으로 딸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숨지기까지 28시간 동안 물과 음식 조차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해 훈육 차원에서 벌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와 사망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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