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웹하드 사이트에 150편이 넘는 음란물을 올려 이득을 취해온 김(40)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3곳에 각 50GB, 60GB, 20GB 총 130GB정도의 음란물을 유포해 2,0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웹하드에 자료를 올리고 구매자가 포인트로 다운받으면 판매자는 웹하드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번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점을 노렸으며 또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할 때, 법적으로 처벌이 없는 음란물을 올리고 그 사이에는 처벌수위의 음란물을 올려 유포해오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지금까지 김씨는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등으로 69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리고 경찰 출석 당일 아침에도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웹하드 음란물 유포는 처벌 수위가 미미하고 돈은 간단하게 벌 수 있다는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음란물 유통 경로인 웹하드 사이트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올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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