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심하면 최대 퇴학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하면 최대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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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교육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가 세부적으로 결정됐다.

8일 교육부는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동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일반 학생들의 교육적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먼저 기본 판단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의 5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자치위원회는 각 기본 판단요소를 5단계(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로 평가한다. 

자치위원회는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종합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의 조치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고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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