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한 조사

8일 경찰청은 “이달 26일까지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 21만 여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주변 구조물이 운전자 시야 방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는 한국 도로교통법상 녹색불이 들어와도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가리는 구조물 설치되어있을 시 보행자들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부분 때문에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전국에 설치된 21만 817곳의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첫 째는 횡단보도 부근의 시야방해 요소 구조물의 설치 여부, 둘 째 횡단보도가 위치한 교차로 구조 및 교통체계의 적절성 검토, 셋 째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철거 등을 기준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가 마치면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만약 횡단보도 부근에 운전자의 시야 방해 구조물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옮길 것을 요청하고 불가능 하다면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하는 대안도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국토부와 도로교토공단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보도설치와 관림지침 개정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독일이나 영국같은 나라는 교차로 같은 곳에서 횡단보도 부근의 구조물로 인한 시야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을 안쪽으로 넣는 것이 추세다. 또 입간판 같은 구조물을 안쪽으로 옮기고 만약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횡당보도 위치를 변경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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