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다단계 업체를 설립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A업체 회계이사 박(60)씨와 총판장 김(55)씨 등 5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이 기계(운동기구)를 구매하고 회사에 위탁하면 이걸로 수익을 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시 반값에 사들여 연간 42%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전국 6,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170억원의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예를 들어 300만 원가량의 운동기구를 구매해서 위탁하면 매달 23만원씩 지급하고 다시 반값에 사들여 연간 42%의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을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모집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해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는 방식이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유사수신으로 8,100억원대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회장과 임원진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 1,100억 원대의 사기를 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회계이사 박씨는 8억 1,900여만원의 돈을 따로 빼돌려 A업체의 회장 등 임원진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A업체의 회장과 임원진들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피해자 중에는 A업체가 사기를 치는 줄도 모르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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