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난폭운전 생중계' 30대 남성 검거
'인터넷 난폭운전 생중계'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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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난폭운전을 생중계하던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인터넷으로 난폭운전을 생방송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난폭운전 하는 것을 인터넷에 생방송하던 손(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새벽 4시쯤 손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서울톨게이트부터 서산IC를 걸쳐 충남 태안 안흥항까지 20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거나 차선 변경, 중앙선 침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했다.
 
손씨는 자신의 차량에 핸드폰을 설치한 후 카메라를 통해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했다. 결국 난폭운전 생중계하던 손씨를 경찰이 발견하고 안흥항에 있던 손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면서 생방송 중계를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경찰의 관계자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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