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 수수·선거비 축소’ 박준영, 불구속 기소
檢 ‘공천헌금 수수·선거비 축소’ 박준영,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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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 등 4명은 구속 기소
▲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데 이어 선거비용 지출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온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데 이어 선거비용 지출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온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물론 선거비용 축소 신고와 관련해 함께 모의한 선거사무장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와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은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박 의원에게 건넸으며 박 의원이 원외 민주당을 나와 국민의당에 입당할 때는 함께 따라 들어와 입당원서 입회인에 박 의원을 기재하고 공천신청서 접수증을 촬영해 박 의원 측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박 의원이 분명히 인지한 채 ‘대가성 헌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선관위에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되자 일주일 뒤 납품자에게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직접 변제한 사실도 검찰에 포착돼 ‘선거 비용 축소 신고’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총선 당일엔 선거구민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일련의 혐의들로 두 차례나 박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자 했으나 끝내 법원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박 의원과 관련해 그간 두 차례나 구속 기소가 기각됐음에도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왜곡하려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용 조회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며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말 박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5월 16일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틀 뒤인 18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며 7월 28일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나흘만인 8월 1일 또 다시 기각되면서 크게 체면을 구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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