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에서 2017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된다.
또 시·도별 회계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했다.
이외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 받은 관리주체는 인계 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했으며,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토록 했고,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분양주택의 임차인)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관리주체는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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