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도와달라'... 후원금 가로챈 대표 항소심도 실형
'결식아동 도와달라'... 후원금 가로챈 대표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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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기부단체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결식 아동을 도와달라고 모은 후원금으로 자기 배 불리는데 사용한 기부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재판장은 “결식 아동을 위해 사용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사용한 기부단체 대표 윤(5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윤씨와 사무실 직원들은 2,447명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결식아동들에게 희망을 주십다.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등 총 1억 6,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가로챘으며 지인 등 34명에게도 기부금 6,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는 작년 10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세우고 순박한 시골 어르신과 이장,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후원해달라며 각 6만원씩 챙겼다.
 
이에 관련 기관 조사에서 “윤씨는 이렇게 지금까지 받은 후원금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법인카드 비용을 내는 등 소액의 후원금만 아동결식 등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고인이 받은 돈의 일부분인 1,000만원 정도만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등 후원금을 사용했지만 이번 범행은 동기나 수단 등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편인 것 등을 미루어 보아 선고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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